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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6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4. 25. 17:20경까지 위 C에서 등급받지 않은 콤보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손님으로 온 D 등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기의 정해진 그림 맞추기 놀이화면에 일정한 그림이 일치되어 당첨이 되면 2,000점 당 일만원을 손님들에게 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콤보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홀인원콤보오토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환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인정한 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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