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형제관계인 원고들과 피고의 남편인 D은 2012. 6. 1.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D은 원고들에게 5억 원(원고 A 3억 5,000만 원, 원고 B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위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D은 부친 E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음과 동시에 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원고들에게 1억 8,000만 원을 즉시 지불한다.
잔액은 당진시 F, G, H 부동산(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5. 말까지 매도한 다음 가감하여 지급한다
(현시가 기준 : 2686평×12만 원 = 3억 2,000만 원). 나.
E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9.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 7. 18.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D은 2012. 7. 1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채무자인 D이 2012. 7.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이다.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