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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8.29 2013가합1010
사해행위 및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형제관계인 원고들과 피고의 남편인 D은 2012. 6. 1.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음> D은 원고들에게 5억 원(원고 A 3억 5,000만 원, 원고 B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위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D은 부친 E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음과 동시에 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원고들에게 1억 8,000만 원을 즉시 지불한다.

잔액은 당진시 F, G, H 부동산(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5. 말까지 매도한 다음 가감하여 지급한다

(현시가 기준 : 2686평×12만 원 = 3억 2,000만 원). 나.

E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9.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2. 7. 18.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D은 2012. 7. 1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채무자인 D이 2012. 7.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이다.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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