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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02 2019가단10764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등기 경위 1) F는 2019. 1. 2. 피고 D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D은 2019. 5. 24. 피고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당사자의 관계 1) F는 2019. 1. 8.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 D과 자녀인 원고들이다. 2) 피고 E는 피고 D의 자녀이나, F의 자녀는 아니다.

2. 청구원인 원고들은, ① 피고 D이 증여계약을 위조하여 그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거나, ② F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위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D 명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E 명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상속 지분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증명책임의 소재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는 물론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등 참조 증여계약의 위조 사실 또는 F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주장한 원고들에게 이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

나. F의 의사무능력 여부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8. 12. 31.경 F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3호증 및 G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F는 그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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