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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702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1) 원고들의 아버지인 C은 2010. 12. 28.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2010. 12. 29. 원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C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는 2011.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8445호로 C과 처인 D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원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들 및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209,584,666원 및 그 중 3,209,365,642원에 대하여 2011. 5. 30.부터 2012. 1. 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2. 가.

원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8.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각 411,2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411,250,000원을 2012. 7. 12.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비용 중 피고와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C, D이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나. C에 대한 회생절차 C은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2013회단54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3. 5. 28.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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