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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176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아버지인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3. 9.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C에게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D에게 제9항,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부동산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1. 2. 1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한편 E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D에게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고 A은 2011. 6. 30. 58,194,000원을, 원고 B은 2011. 6. 14. 80,071,200원을, 원고 C은 2011. 4. 29. 83,268,000원을, 원고 D은 2011. 6. 14. 82,512,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E는 2012. 7. 12. 원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2074호로 부담부 증여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고들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1. 29. 원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9. 13.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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