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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9. 23:45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1 길에 있는 ‘ 민물 매운탕 ’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517 정의 여중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 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517에 있는 정의 여중 입구 사거리를 창원 초교 오거리 쪽에서 숭미 초교 삼거리 쪽으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측도로에서 쌍문 역 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2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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