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6. 7. 대구 고등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를 비롯하여 2002년 이후에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3.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달 서대로 유천 네거리의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월 배 방면에서 화원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아반 테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 동승자 F( 여, 45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1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상습적인 음주 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