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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1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에이제이 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0: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도봉구 덕 릉 로 315( 창동) 도로 상을 창림 초교 방면에서 녹천 지하 차도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중 2 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K5 택시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K5 택시 뒷부분을 충격한 후,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53 세) 운전의 H K5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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