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5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6:2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4 지하철 쌍문 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창동 시장 쪽에서 정의 여중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 세) 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44,5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지하철 노원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로 110 다 길에 있는 북한산 현대 홈 시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측정 표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진단서 등 제출), 견적서

1. 수사보고( 도주 경로에 대하여), 도주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