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02:57 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19길 25에 있는 레 미안 트리 베라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까지 약 4.99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 칸 G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8. 02:57 :21 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수 유역 방향에서 정의 여중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D 마 칸 GTS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75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추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합계 1,265,3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18. 02:57 :3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정의 여중 입구 교차로를 쌍문 역 방향에서 방학 사거리 방향으로 D 마 칸 GTS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G(43 세) 가 운전하는 H K5 택시가 신호 대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