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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32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66,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7호증, 갑 제2,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8. 5. 피고의 남편인 C과 사이에 ‘C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공하고, 원고는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하며, 각 개인이 투자한 것은 각 개인 투자의 것으로 상호 인정하고, 부동산 운영으로 얻은 수입금 중 사무실 월세 등의 운영비를 공제하고 남은 수입금을 반반씩 분배하기로 상호 합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춘천시 D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C은 함께 F 소유 명의의 춘천시 G 전 3,3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C은 2010. 3. 8. F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F에게 매매대금으로, 2010. 3. 8. 1,000만 원을, 2010. 4. 5.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C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F는 2010. 4. 6. 원고 및 C 앞으로 각 1/2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4,500만 원이었다). 바. 원고와 C은 2010. 4.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춘천가톨릭신용협동조합(이하 ‘춘천신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춘천신협 앞으로 마쳐 주었다.

사. 원고와 C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과 관련하여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에 관한 대출이자를 분담하였다.

아. 한편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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