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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2189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F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메디컬센터로 리모델링한 다음 이를 분양하여 그 개발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G이 위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H(G의 처)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와 H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H는 2010. 4. 15. 피고 B에게 201호를 9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0.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를 마쳐주었다. 피고 B은 201호를 담보로 조은새마을금고로부터 58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H는 2010. 4. 15. 피고 C에게 105호를 82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0.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은 105호를 담보로 조은새마을금고로부터 47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H는 2010. 6. 25. 피고 D에게 101호를 612,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9.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를 마쳐주었다. 피고 D은 101호를 담보로 조은새마을금고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H는 2010. 6. 25. 피고 E에게 102호를 2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9.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를 마쳐주었다.

피고 E는 102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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