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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31 2014가합285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지움은 2007. 3. 2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지상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9. 1. 2.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28.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C은 2010. 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9. 5.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2010. 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점유사용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C은 2010. 11. 4.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인도하는 대가로 원고가 C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1.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유치권 포기각서 포함)과 동시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C에게 직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함께 매각하여 잔금을 지급받는 날 그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고 열쇠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0. 11.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11. 2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동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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