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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9 2018가단10572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18.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아산시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2005. 6.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 소속 종원들이 위 매매계약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원고는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C은 위 소송 계속 중 2008. 7. 28.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고, 추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추가로 3억 원을 더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8. 11. 14. 원고에게,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가 보증인으로 2억 원을 지급하거나 아산시 E 전 538㎡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아산세무서장은 2016. 5. 29.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로 1억 8,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C은 2008. 7. 28.자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C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1. 14.자 약정에 기하여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2008. 11. 14. C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지급의무를 보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8. 7. 28.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4억 원 중 2억 원을 온양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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