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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나1056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토지매매계약 1) 원고는 2010. 10.경 C에게 자신의 소유인 울산 중구 D 전 7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3억 2,000만 원에 구두로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10. 11. 17. C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0. 11. 1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C은 2010.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근저당권자 서남구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E,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 및 위 협동조합을 권리자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하고 위 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C에게 위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1)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포함, 이하 같다

) 지급방안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2011. 8. 26.경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으로 440만 원을, 성공보수금으로 C이 형사구속될 경우 500만 원, 그 외 합의 등으로 채권확보시 확보한 금액에 대하여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착수금으로 2011. 8. 26. 100만 원, 2011. 8. 29. 340만 원, 총 4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C 사이의 매매대금 관련 합의 1 원고는 2011. 10.경 C과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방안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이 때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합의각서에 매도인은 원고로, 매수인은 E로 각 기재되어 있고, 합의각서 말미에는 원고와 E의 날인 아래 매수보증인으로서 에이스산업개발주식회사의 날인과 그 대리인으로서 C의 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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