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및 가등기 이전 등 1) B은 2013. 12. 9. 충남 태안군 C 임야 4,430㎡(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
), D 임야 3,159㎡에 관해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충남 태안군 D 임야 3,159㎡에서 2014. 1. 28. 1,176㎡가 분할되어 E 임야 1,176㎡(이하 ‘E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이다. )로 되었다.
3) F은 2015. 1. 14. 분할 전 C 토지와 E 토지에 관해 2015. 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4) 원고는 2016. 2. 19. B과 분할 전 C 토지 중 3,306/4,430 지분 및 E 토지에 관해 매매대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5) 원고는 2016. 6. 2. F과 분할 전 C 토지 중 3,306/4,430 지분 및 E 토지에 관해 양도대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고, 2016. 6. 16. 분할 전 C 토지 중 3,306/4,430 지분 및 E 토지에 관해 2016. 6.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일부 이전등기를 마쳤다. 6) 분할 전 C 토지는 2016. 10. 17. 분할되어 충남 태안군 C 임야 3,306㎡(이하 ‘C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다. )와 G 임야 1,124㎡(이하 ‘G 토지’라 한다 별지 목록 3항 기재 토지이다. )로 되었다.
7) 원고는 2016. 10. 11. B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매매대금을 5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F과 C 토지와 G 토지 중 각 1,124/4,430 지분에 관해 양도대금을 1억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8) 원고는 2016. 10. 12. C 토지와 G 토지 중 각 1,124/4,430 지분에 관해 2016.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일부 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해 2016. 10. 11.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