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경지정리사업에 있어 환지교부의 성질과 종전 토지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
나.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서가 환지분배위원회에서 세운 환지계획과 다르다고 하여 업무처리의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경지정리(토지개량) 사업에 있어 환지를 교부하는 것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종전 토지에 갈음하는 대토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환지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으면 환지는 종전토지로 간주되어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환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환지를 받을 자는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의 소유자인 것이다.
나.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니 만큼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지정리사업시행구역내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환지분배위원회에서 환지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의 환지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설사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환지계획서가 소위 환지분배위원회에서 세운 환지계획과 다른 것이었다 하여 그것만으로써 그 업무처리가 착오였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상 고 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쟁토지인 상주군 (주소 1 생략) 답 311평과, (주소 2 생략) 답 241평 2필지는 종래 경지정리(토지개량)사업에 의하여 원고들이 환지받아 그 환지등기까지 경료한 원고들의 소유인데 피고가 권원없이 그중 일부(판시 가, 나부분)를 점거하고 있다 하여 그 점거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필지의 토지는 원고들과 피고의 선대(소외 1) 3인이 공동환지받은 것이고 원ㆍ피고들 사이에는 그 점거상태대로 판시 가, 나부분 토지는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그 분할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오히려원고들이 그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즉,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64.11.경 상주군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있는 위 봉강리 일대에 경지정리(토지개량)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역내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환지분배위원회(위원장 소외 2)에서 원고들의 종전토지와 피고선대인 소외 1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로서 한부록으로 된 이 사건 토지 2필지를 판시와 같이 3등분하여 교부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바, 그무렵 원고들과 위 소외 1은 위와 같이 공동 환지받은 위 2필지 토지를 위 환지계획과는 달리 각자 점거하는 현상대로 분할하기로 약정을 하기 이에 기하여 위 소외 1에게 분할된 부분(판시 가, 나부분)은 그 아들인 피고가 계속 경작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 설시하기를, 위 경지정리 작업이 완공된 후 상주군은 환지분배위원회의 환지분배 내용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 1971.5.20 농수산부장관의 인가, 고시를 거쳐 동년 9.28 환지등기를 완료하였는데 위 환지사무 처리상의 착오로 이사건 토지 2필지는 모두 원고들에게 환지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위 환지처분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2필지가 원고들 명의로 환지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와 같이 환지사무처리상의 착오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이상 원고들과 피고(피고 선대인 위 소외 1)간의 위 분할약정의 효력에 영향을 끼칠바 못된다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설시내용이 애매모호하여 그 취지를 헤아리기가 매우 어려우나, 요컨대 이 사건 토지 2필지는 원고들과 피고 선대인 위 소외 1 3인 앞으로 공동환지된 토지이고 환지받은 위 3인 사이에 판시와 같은 분할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중 피고 점거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주장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 같다.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경지정지(토지개량)사업에 있어 환지를 교부하는 것은 종전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종전토지에 갈음하는 대토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환지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있으면 환지는 종전토지로 간주되어 종전토지 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환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환지를 받을 자는 원칙적으로 종전토지의 소유자인 것이다. 또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니만큼 사업시행자가 아닌 판시 환지분배위원회 따위에서 환지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자의 환지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피고의 선대인 소외 1에게 환지를 주기로 환지계획을 세웠다 하면서도 그 종전토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 환지를 받을 종전토지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은 토지소유자로서 구성된 환지분배위원회(위원장 소외 2)에서 환지계획을 세우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피고측에 환지주기로 한 것인데 상주군에서 착오로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원고들에게 환지된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어 그 착오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므로, 설사 사업시행자인 상주군에서 작성한 환지계획서가 소위 환지분배위원회에서 세운 환지계획과 다른 것이었다 하여 그것만으로서 그 업무처리가 착오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환지분배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도면이 갑 제4호증으로 제출되어 있으나 그 도면이 지극히 조잡하고 그 출처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환지분배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환지계획 도면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무슨 법률상 효과가 있다할 수 없고 도리어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4, 5, 6, 7호증 등을 보면, 이는 사업시행자인 상주군에서 이 사건 토지 2필지는 원고들 소유인 종전 토지 (주소 3 생략) 답 679평에 대한 환지로 지정하는 환지계획을 작성하여 소정의 인가와 고시를 거처 환지등기촉탁을 하기에 이른 관계공문서들로서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착오에 기인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또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그 선대인 위 소외 1)간에 있었다는 판시분할의 약정에 중점을 두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주장을 부당하다는 취지의 설시를 하고 있으나, 원심의 판시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중의 일부를 정당하게 환지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단지 공동환지받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판시와 같은 분할의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이므로 만약 그 전제가 되는 피고의 환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판시 분할의 약정도 그 법률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어떻게 하여 환지받을 수 있으며, 또 환지를 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필요한 심리를 해보지도 아니한채 사업시행자인 상주군에서 한 환지업무를 착오라 하여 그 환지계획에 의하여 환지받은 원고들의 권리를 부인하였음은 결국 환지토지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환지절차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