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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13 2018가단1065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연혁 1) 흥해수리조합은 1961. 12. 23. 구 흥해수리조합(1952. 6. 12. 설립)청하수리조합신광수리조합을 각 합병하여 신설되었다가 1973. 4. 13. ‘영일농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다. 2) ‘영일농지개량조합’은 1995. 5. 17. 포항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0. 1. 1. 농어촌진흥공사 포항시지부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합병되어 ‘농업기반공사 포항지부’가 되었다.

3) ‘농업기반공사 포항지부’는 2002. 1. 17. 농업기반공사 포항지사로,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 포항지사로, 2008. 12. 29.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로, 2014. 1. 7.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나.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변동 및 등기 경위 1) 포항시 북구 B 임야 2,10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14. 5. 9. C이 사정받은 후 D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등기가 말소되었고, E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다시 마쳐진 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토지는 1971. 6. 29.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었고, 1977. 6. 30. 면적이 6,952㎡로 환산되었다. 3)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1. 7. 8.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따라 1957. 10. 7.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할 전 토지 중 100/2,103 지분에 관하여 1981. 8. 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70. 3. 5. 매매를 원인으로 H에게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7. 2. 6. G에게 1987. 2. 5. 매매를 원인으로 H 지분 전부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분할 전 토지는 1999. 3. 17. 경지정리 시행신고가 이루어졌고, 1999. 12. 15. 포항시 북구 I 답 5,446㎡(이하 ‘I 토지’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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