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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4098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전 466㎡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7. 15. 접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화성시 C 전 1,92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18. 11. 5. 망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부친 E는 1934. 1. 16.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957. 8. 30. 분할 전 토지로부터 화성시 B 전 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7. 15. 접수 제471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1966. 6.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 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고(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참조),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마쳐진 이 사건 보존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소유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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