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2. 발주자 ㈜C으로부터 경산시 B 소재 C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0.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내용은 공장건물 2동 신축공사(이하 ‘본공사’라 한다) 및 옹벽공사, 출입구 대문공사 등(이하 본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일괄하여 ‘부대공사’라 한다)이다. 라.
원고는 2014. 7.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대금으로 199,200,000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평당 120만 원에 책정한 본공사비 199,200,000원(= 120만 원 × 166평)에다가, 피고가 본공사비와는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대공사비 44,681,709원을 합하여, 합계 243,800,000원(만 원 단위 이하 절삭)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는 본공사비로 책정한 199,200,000원에 부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199,200,000원으로는 본공사와 부대공사를 모두 시공할 수가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합계 200,107,26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 44,892,7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본공사와 부대공사를 합하여 전체 공사비 199,200,0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었을 뿐이고, 위 199,200,000원 외에 부대공사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약정한 공사비를 초과하여 합계 227,077,16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