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점 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 1) 원고는 2013. 11. 26. 피고로부터 시흥시 D 소재 C점 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6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2013. 12. 20. 위 C점 유리 시공 등을 위한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3. 12. 27.경 무렵 이 사건 제1공사를 마쳤다.
나. E점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 1)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 대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E점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의 공사대금을 1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책정한 견적서를 제시하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3. 4. 8.경 무렵 이 사건 제2공사를 마쳤다.
다. G횟집 주방누수 보수 공사 1) 원고는 2014. 4. 26. 피고에 대하여 평택시 H 소재 G횟집 주방누수 보수 공사의 공사대금을 1,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책정한 견적서를 제시하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공사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 2)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3공사를 마쳤다. 라.
공사대금의 수령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대금으로 2013. 12. 4.부터 2014. 4. 24.까지 7차례에 걸쳐 총 8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1공사를 공사대금 85,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