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현암종합건설(이하 ‘현암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경산시 B공단 내 C 주식회사 사옥신축공사를 970,300,000원에 도급받아 500,402,375원 상당의 공정을 마친 상태에서 2013. 4월경 나머지 469,897,625원(970,300,000원 - 500,402,375원) 상당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면서, 피고에게는 사업자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가 공사를 수행한 후 현암종합건설에 기성검사를 구하여 승인된 부분만큼의 공사대금이 현암종합건설로부터 원고에 들어오면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피고가 아닌 피고와 계약한 하위 공사업체들에 공사비를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현암종합건설로부터 받은 기성금 중 2013. 5. 27.부터 2013. 12. 24.까지 460,196,647원을 이 사건 공사비로 피고와 계약한 하위 공사업체들에 지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금액은 부대토목공사비 9,096,000원, 배수공사비 55,018,813원, 포장공사비 316,420,374원, 부대공사비 38,099,600원 합계 418,634,787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460,196,647원과의 차액 41,561,8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41,561,860원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비로 약정한 469,897,625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및 을 제2, 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