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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29 2013가합7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67,47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2.부터 2015. 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부산 수영구 D 및 같은 구 E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7. 6. 29.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은 보상업무와 관련된 물건조사용역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12. 24. 상호를 주식회사 F에서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모두 포함하여 ‘피고 C’이라 한다).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각 이 사건 용역계약과 감정평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및 감정계약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

1. 사업내용 사업명 : 수영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G 및 E 일원 면적 : 약 132,400㎡(부산시 기본계획상)

2. 계약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제반 행정 및 업무대행

3.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완료(청산시)까지 4 계약단가 : 신축건물 총사업연면적 평당단가 일금 이만오천일백사십구원(25,149원/㎡) 총계약금액 : 사업승인시 제출되는 설계안의 신축건물 총 건축연면적을 우선 적용하여 총 계약금액을 산출하고, 사업계획 승인 후 건축연면적 확정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계약조건 제4조(보수금액)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행정대행 보수금액은 건축연면적에 계약단가 일금 이만오천일백사십구원/평(부가가치세 별도)을 곱한 금액을 한다.

② 사업인가권자인 수영구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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