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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5가합47450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설계도급계약서 - 연면적 : 489,935.25㎡(146,692.91평), 약 2,546세대 - 계약금액 : 계약(평당)단가 31,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단, 계약금액은 사업설명시 제출되었던 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사업승인 인가시 확정된 최종건축 총 연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 용역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조합설립시까지로 하고, 조합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경우 사용검사 완료시까지로 한다.

설계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조 (용역의 범위)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과 기타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정해진 내용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용역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대관청 인허가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의 수행을 그 내용으로 하되, 원고가 수행할 설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도서작성

2. 각종 측량결과에 따라 수반되는 설계안 확정업무(구역지정용 현황측량제외)

3. 공사시방서, 각종계산서,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작성

4. 정비사업시행의 설계에 대한 인허가 관련 선정도서의 작성, 제출 및 이에 따른 대관업무(구역지정, 경관심의, 착공, 사용승인 업무협조)

5.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건축계획 관련 업무협조

6.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설계, 제반업무 및 이에 따른 대관업무

7. 단지조감도 작성

8.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에 대한 업무협조

9. 각종 영향평가의 지원 및 자문 10.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필요한 업무의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4조 (용역비의 지불방법) 구분 비율

가. 계약시 총 계약금액의 10%

나. 구역지정 신청시 총 계약금액의 10%

다. 구역지정 완료시 총 계약금액의 10%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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