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3. 04:2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제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2019. 2. 14. 오후경 선배 B에게 전화하여 “형이 저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줘요.”라고 부탁하고, 이에 B은 2019. 3. 16. 12:25경, 2019. 4. 12. 21:12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 사무실에 각 출석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6. 12:25경, 2019. 4. 12. 21:12경 위 서울영등포경찰서 F 사무실에 각 출석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A의 부탁에 따라 제1의 가항 범행 관련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제규어 승용차를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