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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401
무고등
주문

피고인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5. 05:35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에 있는 멀티방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로 만난 피해자 B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 지갑에서 오만 원권 1장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이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자 그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B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바지 주머니를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서울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 ‘B이 갑자기 키스를 하고, 깊숙하게 주머니를 만졌다.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07:45경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싫다고 하는데도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다’라고 진술하고, 같은 달

7. 16:40경 위 사무실에서 B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B에게 추행을 당했다’라는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절도 사건이 발각되자 거짓말을 한 것이고, 사실 B과는 합의하에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성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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