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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고정10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종종 방문하는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B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품고 있던 중, B으로부터 위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외상 주대를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기분이 나빠 B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4. 10:1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 사무실에 범죄 피해신고를 위해 방문하여 경위 D로부터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1. 21. 02:00경 B과 설렁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이 나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고, 내가 반환을 요구하자 소주병을 집어 들어 나의 머리를 4~5회 가량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9. 2. 25. 15:15경 위 D에게 ‘B이 나에게 폭언과 공갈, 폭력,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 1부 및 '병으로 머리를 폭행당하여 뇌진탕이 발생하였다

'는 취지의 소견서 1부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진하여 B에게 교부하였던 것이었고, B으로부터 소주병을 이용하여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팩스본, A 자필), 소견서(팩스본, A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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