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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61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8. 경 천안시 소재 C 오피스텔 2 층에서, 사실은 2016. 11. 8. 20:32 경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소유의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면 399km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B에게 전화하여 “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불법 체류자다.

네 가 운전 면허증이 있으니 네 가 운전했다고

해 달라. 만약 벌금이 나오거나 합의 금이 필요하면 다 해결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1. 24.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 32에 있는 용인 서부 경찰서에 출석하여, B로 하여금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8. 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A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6. 11. 24.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 32에 있는 용인 서부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 H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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