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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5가합494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8원, 원고 C, B에게 각 8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C,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4. 4. 16.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 다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이다)을 운영하여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E을 통하여 피고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스마트운전자보험14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특별약관으로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 200,000,000원, 상해 사망 보험금 100,000,000원을 각 보장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 한다)상 질문표 중 망인의 직업란에는 ‘근무처’로 F, ‘근무지역’으로 G, ‘업종’으로 건설, ‘취급하는 업무’로 현장관리가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이하 ‘이 사건 보험증권’이라 한다)에는 피고의 ‘상해위험등급’으로 2급, ‘직업/직무'로 관리가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4. 12. 26. 도로건설현장에서 건설장비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 라. 피고는 2015. 1. 29.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5. 1. 30. 위 내용증명우편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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