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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합2051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고, 원고 A은 망 E의 아들, 원고 B은 망 E의 배우자이다.

나. 망 E은 2013. 6. 12. 피고 D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수익자 망 E,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 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G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15. 피고 C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수익자 망 E,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 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H보험’ 계약(이하 망 E이 피고들과 각 체결한 보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7. 1. 24. 19:35경 청주시 서원구 I, 1층 창고에서 천장에 못을 박아 포장용 끈을 묶고 여기에 목을 매어 자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주취 상태로 음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인 망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E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피고 C은 1억 원, 피고 D은 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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