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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8 2015나201983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193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10.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기간을 1998. 10. 31.부터 2008. 10. 31.까지, 1회 보험료를 3만 원으로 정하여 망인이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받기로 하는 ‘든든한 길라잡이 운전자보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선택계약으로 일반상해위험 추가보상 등의 담보에 가입하였다.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가입 내역 및 가입금액은 다음과구분 담보 사항 가입금액(원) 기본계약 교통상해 20,000,000 선택계약 일반상해 추가 20,000,000 일반상해 의료비 추가 3,000,000 임시생활비 추가(1일당) 30,000 면허정지 위로금 10,000 면허취소 위로금 1,000,000 벌금 20,000,000 방어비용 1,000,000 긴급비용 200,000 형사합의지원금 2,000,000 피해자 사망 시 형사합의지원금 8,000,000 같다.

한편 위 1회 보험료 3만 원은 보장 부분 13,050원과 적립 부분 16,950원으로 나뉜다.

나. 망인은 2005. 12. 18. G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상계동 638에 있는 온곡초등학교 앞 노상을 보람아파트 사거리에서 온곡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H 운전의 I 차량에 추돌당하여(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경부 및 요부 염좌, 경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

다. 망인은 2012. 9. 23.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 을4, 8, 15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보험금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50% 이상의 후유장해에 대한 생활자금 보험금으로 2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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