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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6가합2061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C의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30.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기간: 2012. 5. 30. ∼ 2069. 5. 30.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 사망(법정상속인), 사망 외(망인) 관련 보장내용 및 보험금 일반상해사망보험금: 6,000만 원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망인은 2016. 4. 29. 10: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 내원하여 G호 병실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날 15:40경 위 병원 옥상(9층)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높이 132cm의 난간을 짚고 넘어 1층으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보험금지급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고,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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