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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3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2. 21.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16. 20:0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설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주차장까지 C 체어맨 승용차를 약 5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6. 21:45경 전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구청 주차장 내 도로를 진행하던 중,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 구분 없는 도로로서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8)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2만 9,8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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