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3: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기흥구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음날 05:41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역에서 녹십자사거리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 06:15경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경위 D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D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