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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5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구갈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4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삼가사거리 앞 도로까지 3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1회 무면허운전 등 총 3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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