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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03: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기흥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안아파트 604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신안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녹십자사거리 방면에서 신갈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2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17,510,450원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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