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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27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5. 1.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역 앞 사거리를 기흥구청 방향에서 용인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용인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 차량 D(31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또는 음성

1. 감정의뢰회보서

1. 교통사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각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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