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66,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섬유류 제품의 제조, 임가공 및 수출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 해운대리점, 복합운송주선 및 무역대리점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미국에 있는 A(A, 이하 ‘A’이라고 한다)에 섬유원단 100PCT COTTEN 20'S×20'/60×60 PRT 44/45" 40 상자(이하 ‘이 사건 제1화물’이라고 한다) 및 섬유원단 100PCT COTTEN WOVEN FABRIC 20'S×20'/60×60 PRT 44/45" 32 상자(이하 ‘이 사건 제2화물’이라고 한다)를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하고, 피고에게 그 운송을 의뢰하였다.
다. 이 사건 제1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입된 후 2013. 10. 2.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2013. 10. 25.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였고, 이 사건 제2화물은 2013. 10. 23. 부산항에서 출발하여 2013. 11. 15.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수하인과의 물품대금 정산문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화물 및 이 사건 제2화물(이하 ‘이 사건 각 화물’이라고 한다)의 인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의 발행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하여 2014. 2. 12., 이 사건 제2화물에 대하여 2014. 2. 19. 각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이 사건 제1화물의 선하증권 번호는 B, PO(구매번호)는 C, 운임조건은 후불(FREIGHT COLLECT)이고, 상업송장 번호는 D이며, 이 사건 제2화물의 선하증권 번호는 E, PO는 F/G, 운임조건은 후불(FREIGHT COLLECT)이고, 상업송장번호는 H/I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각 화물의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화물인도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피고가 선하증권과 상환 또는 선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