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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1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CV. LIMESTONE사(이하 ‘라임스톤’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화물(이하 ‘이 사건 제1화물’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E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운송주선인인 PT. DHANA PERSADA MANUNGGAL(이하 ‘디피엠’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에게 수입물품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하여 발행된 해상화물운송장(F)에는 운임이 후불(FREIGHT COLLECT)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제1화물은 2015. 7. 16. 인도네시아 세마랑 항에서 선적되어 2015. 7. 31. 인천항에서 양륙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6년 5월경 원고가 수입하는 별지 목록 기재 2, 3 화물(이하 ‘이 사건 제2, 3화물’이라 한다)을 운송하여 2016. 5. 20. 이 사건 제2, 3화물이 인천항에서 양륙되었다.

마. 이 사건 제1, 2, 3화물은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제1, 2, 3화물뿐만 아니라 해상화물운송장 번호 G, H, I, J의 각 화물들도 피고가 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통관을 못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위 각 화물들의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음은 물론 통관 및 체화료, 거래처에 납품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등 총 160,033,12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2, 3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의 경우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 3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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