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CV. LIMESTONE사(이하 ‘라임스톤’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화물(이하 ‘이 사건 제1화물’이라 한다)을 수입하였는데, 원고의 아버지인 E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운송주선인인 PT. DHANA PERSADA MANUNGGAL(이하 ‘디피엠’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에게 수입물품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하여 발행된 해상화물운송장(F)에는 운임이 후불(FREIGHT COLLECT)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제1화물은 2015. 7. 16. 인도네시아 세마랑 항에서 선적되어 2015. 7. 31. 인천항에서 양륙되었다. 라.
이후 피고는 2016년 5월경 원고가 수입하는 별지 목록 기재 2, 3 화물(이하 ‘이 사건 제2, 3화물’이라 한다)을 운송하여 2016. 5. 20. 이 사건 제2, 3화물이 인천항에서 양륙되었다.
마. 이 사건 제1, 2, 3화물은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제1, 2, 3화물뿐만 아니라 해상화물운송장 번호 G, H, I, J의 각 화물들도 피고가 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통관을 못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위 각 화물들의 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음은 물론 통관 및 체화료, 거래처에 납품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등 총 160,033,12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2, 3화물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의 경우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 3화물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