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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30 2013가단50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2013. 10. 13. 선적화물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운송주선업자인 피고는 2011년 1월경부터 원고와 사이에서 원고가 생산하여 스리랑카국 콜롬보(이하 ‘콜롬보’라 한다)에 있는 거래업체(봉제공장, 이하 ‘콜롬보 업체’라 한다)에 수출하는 섬유원단을 콜롬보로 운송하기 위한 운송주선 거래관계를 이어오던 중, 2013. 10. 2. 다시 원고와 '원고의 섬유원단 이하 '1차 운송물'이라 한다

을 같은 달 13. 부산항에서 선적하여 같은 달 29.까지 콜롬보항에 도착'하는 내용으로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계약이행을 지체함으로써, 1차 운송물은 도착 예정일인 2013. 10. 29. 중국 상해에 머물러 있다가 원고의 독촉을 받고서야 중국 상해에서 출발하여 약 2주 정도 늦은 2013. 11. 13. 콜롬보항에 도착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한국에서 1차 운송물을 대체할 동종의 섬유원단을 항공운송으로 콜롬보 업체에 급히 납품함으로써 그 항공운송료로 10,077,980원을 추가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정사실 운송주선업자인 피고는 위탁자인 원고로부터 콜롬보 업체에게 1차 운송물을 수출, 납품하기 위한 해상운송 등을 의뢰받고서 선사들의 운송스케줄을 조회한 다음 대형 선사(CMA CGM)가 운항하고 항해기간도 가장 짧은 선편(MAERSK KALAMATA IL 399W)을 선택하였다.

위 선편은 2013. 10. 13. 예정대로 부산항에서 1차 운송물을 선적하여 출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선하증권 3매(번호 : PIKCOT1310016A, PIKCOT1310016B, PIKCOT1310016C)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선편은 원래 2013. 10. 29. 콜롬보 항에 도착하여 1차 운송물을 하역, 인도할 예정이었으나 불상의 경위로 2013. 10.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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