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본선인도조건(F.O.B.)에 의한 수출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상물건운송계약의 당사자
나.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계약상 송하인의 지위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다.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해상운송인이 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적 관행 유무
판결요지
가. 본선인도조건(F.O.B.)과 같은 신용상상의 운송조건은 기본적으로 수출입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용 및 위험부담에 관한 약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수입업자인 매수인과 수출업자인 매도인 사이에 운송조건을 본선인도조건으로 정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수인을 대리하여 운송회사와 사이에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선하증권이라 함은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운송물을 해상운송하여 지정된 항구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으로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때에 발행되는 것인바,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물의 소유권귀속을 정한 것이거나 운송인과 운송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선하증권 소지인 사이의 채권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일 뿐 운송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송하인의 지위까지도 선하증권 소지인이나 수하인에게 당연히 이전시키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선하증권의 수하인 지위에 관하여 독일 상법 제614조 제1항 , 프랑스의 용선계약및해양운송계약에관한데크레(1964.12.31. 데크레 제66-1078호) 제41조 제2항은 영국 선하증권법(BILL OF LADING ACT, 1855) 제1조 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영국 선하증권법이 선하증권의 수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수령의무 및 운임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입장이 선하증권의 수하인 지위에 관한 국제적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씨-랜드 써비스 주식회사(Sea-Land Service, Inc.)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우(삼우)익스프레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299,01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2(각 선하증권 표면 및 이면), 원심증인 장연상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각 신용장발행신청서), 원심증인 박홍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4(각 수입대행계약서), 을 제4호증의 1(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다만 원심증인 장연상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1.3.경 세기통상이라는 상호로 물품 도·소매업을 경영하고 있던 소외 최맹규와 사이에 위 최맹규가 필리핀국으로부터 생파인애플(FRESH PINEAPPLE) 28,900상자를 수입함에 있어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정부에 수입승인신청을 하고 은행에 신용장개설신청을 하는 등 위 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위 최맹규로부터 그 대행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위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서울신탁은행이라고 한다)에 피고 명의로 수익자를 필리핀국 소재 카나츄 퍼스트 인터내셔날 코포레이션(KANATUS FIRST INT'L CORP., 이하 카나츄 회사라 한다)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 4장을 개설하였다.
① 신용장 번호 : M2026-105-NS-00580(이하 580호 신용장이라 한다)
물 품 : 생파인애플 10,200상자
금 액 : 상자당 미화 5.20불 합계 미화 53,040불
운송조건 : 마닐라항 본선인도조건(F.O.B. MANILA PORT)
첨부서류 : 서울신탁은행이 수하인이 되고, 운임 후불(FREIGHT COLLECT)이라고 표시된 무사고 선적선하증권 또는 무사고 항공화물상환증 전체 서류 외 2종
② 신용장 번호 : M2026-104-NS-00370(이하 370호 신용장이라 한다)
물 품 : 생파인애플 8,500상자
금 액 : 상자당 미화 7.20불, 합계 미화 61,200불
운송조건 : 부산항 운임포함조건(C & F BUSAN PORT)
첨부서류 : 서울신탁은행이 수하인이 되고, 운임 선불(FREIGHT PREPAID)이라고 표시된 무사고 선적선하증권 전체 서류 외 2종
③ 신용장 번호 : M2026-104-NS-00705(이하 705호 신용장이라 한다)
물 품 : 생파인애플 5,100상자
금 액 : 상자당 미화 7.20불, 합계 미화 36,720불
운송조건 : 부산항 운임포함조건(C & F BUSAN PORT)
특별조건 : '이글 익스프레스' 하우스 비/엘('EAGLE EXPRESS' HOUSE B/L)에 의한 선적 가능
첨부서류 : 서울신탁은행이 수하인이 되고, 운임 선불(FREIGHT PREPAID)이라고 표시된 무사고 선적선하증권 전체 서류 외 2종
④ 신용장 번호: M2026-104-NS-00057(이하 57호 신용장이라 한다)
물 품 : 생파인애플 5,100상자
금 액 : 상자당 미화 5.50불, 합계 미화 28,050불
운송조건 : 마닐라항 본선인도조건(F.O.B. MANILA PORT)
특별조건 : '이글 익스프레스' 하우스 비/엘('EAGLE EXPRESS' HOUSE B/L)에 의한 선적 가능
첨부서류 : 서울신탁은행이 수하인이 되고, 운임 후불(FREIGHT COLLECT)이라고 표시된 무사고 선적선하증권 전체 서류 외 2종
다. 해상운송업자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피고 앞으로 생파인애플을 수출하는 카나츄 회사와 간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카나츄 회사의 의뢰에 따라 307,021킬로그램의 생파인애플(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원고 소유의 17개 냉동컨테이너(40피트형)에 적재하여 1991.4.27.부터 같은 해 5.18. 사이에 머스크 클라우딘(MAERSK CLAUDINE)호 및 푸엑토콕테수 9이(PUEKTO COKTESOO 9E)호 등에 선적한 후 송하인 및 수출자(SHIPPER/EXPORTER)는 카나츄 회사, 수하인(CONSIGNEE)은 서울신탁은행이 지시한 자(TO ORDER OF BANK OF SEOUL), 통지선(NOTIFY PARTY)은 피고로 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선하증권 6장을 카나츄 회사에 발행하여 주었다(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체결된 운송계약을 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① 선하증권 번호 : SEAU415300294(이하 294호 선하증권이라 한다)
물 품 : 생파인애플 6,800상자 74,800킬로그램
운임총액 : 미화 13,520불
운임지급방법 : 선불(FREIGHT PREPAID)
② 선하증권 번호 : SEAU415300314(이하 314호 선하증권이라 한다)
물 품 : 생파인애플 1,440상자 15,840킬로그램
운임총액 : 미화 3,380불
운임지급방법 : 선불(FREIGHT PREPAID)
③ 선하증권 번호 : SEAU415300735(이하 735호 선하증권이라 한다)
물 품 : 생파인애플 5,093상자 56,023킬로그램
운임총액 : 미화 10,140불
운임지급방법 : 후불(FREIGHT COLLECT)
④ 선하증권 번호 : SEAU415300551(이하 551호 선하증권이라 한다)
물 품 : 생파인애플 4,664상자 51,304킬로그램
운임총액 : 미화 10,140불
운임지급방법 : 선불(FREIGHT PREPAID)
⑤ 선하증권 번호 : SEAU415301148(이하 1148호 선하증권이라 한다)
물 품 : 생파인애플 6,570상자 72,270킬로그램
운임총액 : 미화 13,520불
운임지급방법 : 후불(FREIGHT COLLECT)
⑥ 선하증권 번호 : SEAU415301153(이하 1153호 선하증권이라 한다)
물 품 : 생파인애플 3,344상자 36,784킬로그램
운임총액 : 미화 6,760불
운임지급방법 : 후불(FREIGHT COLLECT)
라. 위 각 선하증권의 이면 약관 제13조에는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 소지인 및 화물의 소유자는 모든 운임, 체선료, 공동해손 및 운송인에게 지급될 금액을 회수함에 있어 발생하는 …비용의 지급에 있어 운송인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운송인에게 지급될 모든 금액은 손해를 입었을 때에 지급되며 미화로 전액 지급되거나 운송인의 선택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선적항 또는 양하항의 통화 또는 요금표나 합의양해서에 명시된 대로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약관 제11조에는 '…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항구에서는, 화물이 인도준비가 되었는데도 수하인이 화물을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의 화물은 수하인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수입업자가 은행의 융자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선하증권상에 은행을 수하인으로 기재하고 수입업자를 통지선으로 기재하는 것이 신용장 거래의 관례이고, 위 선하증권들도 서울신탁은행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선하증권들상의 수하인을 서울신탁은행으로 지정하였던 것이나 이 사건 화물의 실질적인 수입자는 피고였으므로 위 선하증권들상의 통지선을 피고로 지정하게 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건대, 비록 이 사건 화물의 실수요자는 피고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한 소외 최맹규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최맹규의 수입대행자로서 피고의 이름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의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하여 온 이상 대외적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위 선하증권들상의 수하인은 서울신탁은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비록 위 선하증권들상의 통지선으로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용장 개설은행을 위한 담보 목적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위 선하증권들상의 수하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위 인정 사실에 나아가, 카나츄 회사가 이 사건 화물의 매수인인 피고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위 선하증권들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선하증권들상의 약관에 따라 이 사건 735호, 1148호, 1153호 각 선하증권상의 화물에 대한 운임 합계 미화 30,420불을 1991.5.27. 현재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 22,145,760원, 이 사건 735호, 551호, 1148호, 1153호 각 선하증권상의 화물에 대한 입항료의 합계 금 51,782원, 이 사건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한 즉시 피고가 이를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체화료 합계 미화 136,557.77불을 한화로 환산한 금 99,269,033원,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한 후 수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를 인수하여 가도록 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멸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 금 29,832,438원 등 도합 금 151,299,013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카나츄 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장연상, 당심증인 이길수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다만, 피고가 이 사건 4장의 신용장 중 580호와 57호 신용장을 개설함에 있어 운송조건을 본선인도조건(F.O.B.)으로 하였고, 첨부서류로 운임후불(FREIGHT COLLECT)이라고 표시된 선하증권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6장의 선하증권 중 735호, 1148호, 1153호 각 선하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운임지급방법을 후불(FREIGHT COLLECT)로 표시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본선인도조건(F.O.B.)과 같은 신용장상의 운송조건은 기본적으로 수출입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용 및 위험부담에 관한 약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수입업자인 매수인과 수출업자인 매도인 사이에 운송조건을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정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수인을 대리하여 운송회사와 사이에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한 필리핀국 소재의 운송주선업자인 소외 이글 익스프레스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이길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이 사건 4장의 신용장 중 705호와 57호 신용장상의 특별조건으로 '이글 익스프레스' 하우스 비/엘에 의한 선적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함은 역시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문구는 이 사건 화물의 수출지에 소재하고 있는 소외 이글 익스프레스의 창고에 이 사건 화물이 입고되면 하우스 비/엘이 발행될 수 있고 이 서류를 가지고도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신용장상의 특별조건은 수출입 계약 당사자 사이의 운송조건 혹은 대금결제방법에 관한 약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수인을 대리하여 운송회사와 사이에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또, 신용장상의 운송조건이 본선인도조건(F.O.B.)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매도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운임 후불(FREIGHT COLLECT)의 기재가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발급받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 혹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운송인과 사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국제거래 및 운송계약의 관행이므로, 위와 같이 운임 후불(FREIGHT COLLECT)의 기재가 있는 이 사건 735호, 1148호, 1153호 각 선하증권상의 화물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송하인으로서 운송계약 및 선하증권의 기재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장연상, 당심증인 이길수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한국무역협회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다만 이 법원의 한국무역협회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만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 제외)에 의하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하여 1990년에 개정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약칭 Incoterms 1990)은 본선인도조건(F.O.B.)에 의한 국제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의 본선선측난간을 유효하게 통과할 때까지 수출로 인하여 부과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며,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선박을 용선하거나 필요한 선복을 예약하고 선박의 명칭, 선박의 적재장소, 선박에의 인도일자를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난간을 유효하게 통과한 때로부터 물품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계약에 규정된 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규칙은 동일한 매매조건에 대한 해석이 나라에 따라 다양함에서 야기되는 불확실성보다는 통일된 국제규칙에 의한 확실성을 원하는 실업인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무역계약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매매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국제거래 당사자들이 위 규칙에 따라 거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이외에도 모든 국제거래가 위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증거는 될 수 없고, 위 규칙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규칙은 본선인도조건(F.O.B.)의 국제거래에 있어서의 위험과 비용부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것일 뿐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거래관행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들상의 약관에 의한 피고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는,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그 선하증권에는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갖는 모든 권리뿐 아니라 의무까지도 일체로서 화체되어 있으므로 일단 선하증권이 발행되면 그와 동시에 운송계약상 송하인의 지위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선하증권들의 실질적 수하인인 피고는 운송인인 원고에게 위 각 선하증권 이면상의 약관에 따라 위 제2항에서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생각컨대, 선하증권이라 함은 해상물건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운송물을 해상운송하여 지정된 항구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으로 운송계약에 기하여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때에 발행되는 것인바, 선하증권의 소지인은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선하증권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법 제820조 , 제132조 ), 선하증권이 작성된 경우에는 운송에 관한 사항은 운송인과 소지인간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1.12.31. 개정 전의 상법 제820조 , 제131조 ), 이러한 상법 규정들은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물의 소유권귀속을 정한 것이거나 운송인과 운송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선하증권 소지인 사이의 채권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일 뿐 운송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송하인의 지위까지도 선하증권 소지인이나 수하인에게 당연히 이전시키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 비로소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상법 제800조 제1항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수하인인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이나 선하증권들의 이면 약관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운송계약상의 송하인의 지위를 선하증권들의 소지인이나 수하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개품운송으로서의 해상물건운송계약이 체결된 경우 선하증권의 수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의 도착 통지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한 후 그 상품성이 떨어지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도착 통지를 받고서도 부당하게 그 수령을 거절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의 수하인은 상법 제800조 제1항 에 의하여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들상의 약관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수입면장),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장연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9호증(식품수입신고서), 원심증인 장연상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각 통지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다만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을 필리핀국의 마닐라항으로부터 한국의 부산항까지 운송하여 1991.5.20. 및 같은 달 27. 부산항에 도착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을 같은 달 21.과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8. 각 그 운송 선박으로부터 하역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한진재송컨테이너야드에 각 장치하고 피고에게 이를 인수하도록 통지한 사실, 소외 최맹규가 같은 달 28. 이 사건 294호 선하증권상의 화물 74,800킬로그램에 관하여 국립부산검역소장에게 식품수입신고를 한 후 같은 해 6.7. 동래세관장으로부터 수입면장을 발급받아 같은 달 8. 이를 통관하였으나 수령하여 가지 아니하고 나머지 화물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처분지시를 수차 촉구하였으나, 위 최맹규는 같은 해 7.2.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이 운송지연으로 인하여 상품성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물의 인수를 거절한 사실은 인정되고, 한편 1991.12.31. 개정 전의 상법 제799조는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수하인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운송물을 양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 후의 현행 상법 제799조 는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운송물의 도착 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양육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 선하증권의 성질, 상법 제800조 와의 조문 배열 순서, 해상물건 운송인은 송하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운임지급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이를 수령거절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운임선급 등의 방법에 의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해상물건운송인의 운임 기타 비용은 선하증권의 소지인, 수하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0조 제2항 의 유치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들의 취지를 운송물을 현실로 수령하지 아니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이나 수하인에게까지 운송물의 수령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다만 1991.12.31. 개정 상법 제800조 제2항, 제3항 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 기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송하인 등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 기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개정 법조항을 근거로 삼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운송물의 수령까지 있은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이 건 운임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할 것인바, 상법의 위 조문을 위와 같이 이해하는 한 이 사건 선하증권들의 수하인인 피고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도착통지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화물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이나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화물 중 본선인도조건(F.O.B.)에 따라 발급되어 운임 후불(FREIGHT COLLECT)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735호, 1148호, 1153호 각 선하증권상의 운송물에 대하여는 매수인 겸 수하인인 피고, 매도인 겸 송하인인 카나츄 회사, 운송인인 원고 사이에 상법 제800조 제1항 에서 정한 운송물의 수령 없이도 수하인이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매도인인 카나츄 회사와 매수인인 피고가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본선인도조건(F.O.B.)으로 합의하였고, 송하인인 카나츄 회사의 의뢰에 따라 운송인인 원고가 운임 후불(FREIGHT COLLECT)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하여도 이는 매도인, 매수인 간의 운송조건에 관한 합의와 송하인, 운송인 간의 운임지급방법에 관한 합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로써 곧바로 상법 제800조 제1항 에서 정한 운송물의 수령이 없는 경우에도 수하인이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 주장의 특약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는, 개품운송계약에 있어서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은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때에는 운송물을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해상물건운송거래의 관행이므로 운송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피고가 비록 이 사건 화물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800조 제1항 에 의하여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이길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다만 영국 선하증권법(BILLS OF LADING ACT 1855) 제1조는 '선하증권상의 수하인 또는 피배서인은 …선하증권에 포함된 운송계약이 마치 그 자신과 운송인 사이에 체결된 것처럼 당해 운송물에 관하여 권리와 함께 모든 책임도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수령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반면에 독일 상법 제614조 제1항 은 '수하인은 화물의 수령으로 인하여 이 수하의 원인인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 및 기타 일체의 보수와 체선료가 있으면 이를 지급하고 체당된 관세 및 기타의 체당금을 변제하고 기타 수하인이 부담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프랑스국의 용선계약및해상운송계약에관한데크레(1964.12.31. 데크레 제66-1078호) 제41조 제2항은 '운임을 목적항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수령한 때에는 수하인도 운임의 지급채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영국의 선하증권법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 국제적인 관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도착 통지를 받았으면 즉시 이를 수령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제2항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체화료와 멸각비용을 지출하게 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함은 이미 본 바와 같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화물을 관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화물이 부패할 지경에 이르러 원고의 비용으로 이를 멸각하였으므로 민법 제739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를 위하여 지출할 필요비 내지 유익비인 금 29,832,438원의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70조 제1항 은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로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멸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는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부패 또는 변질한 물품에 해당하는 것은 하주나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하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공성부분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5(각 멸각승인서), 원심증인 장연상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6(각 멸각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다만 위에서 믿지 않은 부분은 제외)에 의하면, 원고는 1991.9.3. 및 같은 해 10.5. 이 사건 314호 선하증권상의 화물이 장기보관으로 인하여 과숙 및 부패되었다는 사유로, 이 사건 735호, 551호, 1148호, 1153호 각 선하증권상의 화물은 식품검역결과 황색 바나나로 판명되었다는 사유로 동래세관장으로부터 멸각승인을 받고, 그 무렵 소외 한진운수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성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화물을 울산으로 운반하여 모두 매몰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여 원고가 보세구역 내에서 운영하는 한진재송 컨테이너에 장치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화물의 보세구역으로의 반입자 및 하주는 원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화물을 멸각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고 스스로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보관을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화물을 멸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