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8 2017고정55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 물건 등으로 도로를 점용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19. 경 경기 안성시 B 도로 약 740제곱미터 상당에 파이프 및 현수막을 설치한 뒤 과일 판매 노점상을 운영하여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도로 구역 내 무단적 치 물 원상 복구 이행 통보, 도로 구역 내 무단적 치 물 원상 복구 이행 통보 (2 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