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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03 2015고정194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중고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입목 등 장애물을 쌓아 놓거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 24. 14:30부터 2015. 8. 27. 14:30까지 도로 관리 청인 중구 청장으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앞 인도 상에 판매 등을 위해 중고 냉장고, TV, 가구 등을 적치해 도로를 점용하고 이용자들의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치도 및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도로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점, 벌금형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조 제 3호 검사 직무 대리는 적용 법조에 도로 법 제 75조 제 2호도 기재하였으나, 도로 법 제 75조 제 2호와 제 3호는 법조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도로 법 제 75조 제 3호만을 적용하였다.

(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준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로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구를 쌓아 두었던 것은 아닌 점, 범행 후 가구를 치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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