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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33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작물 ㆍ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 경부터 2017. 10. 11. 경까지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판대 등을 설치하고 과일을 판매하여,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동시에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진술서

1. - 현장사진 및 출장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조 제 3호( 도로 교통에 지장을 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에 지장을 준 도로 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인 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밝히고 있는 입장( 피고인은 계속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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