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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25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연립 B-106 호의 소유자이다.

가. 도로법위반 ( 도로 무단 점용) 누구든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위 빌라 앞에 가판대를 설치하여 8M 도로 중 약 3.9M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나. 도로법위반(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점포를 개설 한 후, D에게 임대를 주어 동인으로 하여금 점포를 운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무허가 도로 점용의 점),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 조( 도로 교통에 지장을 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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