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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4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광주 북구 천지인로173번길 9에 있는 북구청소년수련관 정문 앞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B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C(상표등록번호 D)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상의 12개 및 바지 46개, E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F(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상의 2개 및 바지 78개 등 총 138개의 가품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조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 위반 규모에 따른 양형기준 및 피고인이 상표권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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