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25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10:27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24에 있는 ‘서초 토요 벼룩시장’에서,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핸드백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