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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73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 14: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2007-2(중앙대로 220) 동대구농협 교대역지점 앞 인도 노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상표권을 보유한(상표등록번호 제0380952호) ‘블랙야크’ 상표를 위조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바람막이 상의 5개, 피해자 주식회사 코오롱이 상표권을 보유한 (상표등록번호 제0852795호) ‘코오롱’ 상표를 위조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반팔 상의 4개 및 바지 8개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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