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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고정25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B'에서 피해자 C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D)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상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9개의 가품 의류 등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0.경 서울 중구 E 앞 노상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품 상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7개의 가품 의류를 판매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1. 각 현장단속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H 캡처 사본, B 캡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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