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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608 판결
[상관특수폭행][집24(1)형,57;공1976.4.1.(533) 9016]
판시사항

군형법 52조 2항 2호 , 50조 , 48조 소정 상관 특수폭행치상죄의 적용에 있어서 피차간에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동일 계급의 상서열자를 상관으로 보는지 여부

판결요지

군형법 2조 1호 후문 군인사법 4조 같은법 시행령 2조 1항 2호 의 규정에 비추어 상관특수폭행치상죄( 군형법 52조 2항2호 , 50조 , 48조 )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피차간에 명령복종관계는 없을지언정 동일 계급의 상서열자는 상관으로 보아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길기수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 만을 본다.

원심이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하사 공소외인을 피고인의 상관으로 보고 처리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군형법에 규정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군형법 제2조 제1호 후문 , 군인사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는 동일계급에 있어서는 그 계급에 진급된 일자순으로 하여 상서열자를 정하고 이러한 상서열자는 상관에 준하는 것으로 보게끔 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5.2.22에 하사에 진급되고 피해자인 공소외인은 이보다 앞선 1973.9.15에 하사로 진급되었으니 위에서 설시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관에 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요 상관특수폭행치상죄( 군형법 제52조 제2항 제2호 , 제50조 , 제48조 )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피차간에 명령복종관계는 없을지언정 동일계급의 상서열자는 상관으로 보아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고의가 인정 된다.

군법회의법에서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양형과중의 위법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군법회의법 제437조 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의 상고 이후의 미결 구금일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그 중 10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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